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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김호연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개별법에 따라 공법단체로 등록한 보훈단체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가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
이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군경회 등의 보훈단체가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지방세를 면제해 주고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나서 보훈단체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한 수술 비용뿐만 아니라 수술 이후 회복을 위해 필요한 보철구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법이나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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