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인 1명당 800여만원씩 총 5억7000여만원 배상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 아파트를 분양전환하면서 과도하게 책정한 가격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광주 광산구 운남동 운남주공아파트 주민 71명이 LH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등 이행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LH는 원고 1명에 800여만원씩 총 5억7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LH는 2000년 6월 105㎡ 규모 공공임대 아파트를 5년 임대 목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해 2007년 10월 분양전환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주민들은 건설원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며 전환 신청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정한 분양대금에 분양계약을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소송을 제기했다.
LH는 이에 주민들이 우선 분양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임대계약을 해지한 뒤 곧바로 건물명도 소송을 냈으며 주민들은 결국 LH가 정한 분양대금을 내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소송을 진행했다.
1심 재판부는 LH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분양가를 정하면서 택지공급가격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조성원가의 80%로 산정해야 하는데도 100%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LH는 원고 1명에 800여만원씩 총 5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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