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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先포인트, 할인 아닌 빚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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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카드사의 '포인트 선지급서비스'를 이용해 물건을 구매한 A씨. A씨는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로 일정 기간동안 금액을 갚아나가면 된다. 하지만 이용실적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 A씨는 포인트 대신 현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갚아야 한다. 현금으로도 갚지 못할 경우 연체료가 부과됨은 물론, 연체시 신용등급도 하락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최근 신용카드 포인트 선지급서비스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신용카드 포인트 선지급서비스 이용시 유의할 사항 7가지'를 제시했다. 포인트 선지급서비스 이용잔액은 2007년 말 6000억원에서 2008년 1조1000억원, 2009년 1조6000억원으로 늘었으며 지난해 말에는 1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우선 포인트 선지급서비스로 이용한 금액이 클수록 포인트로 갚기 위해서는 앞으로 사용할 카드이용금액이 증가하는 만큼, 평소 본인의 카드이용금액을 잘 따져본 뒤 선지급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했다.


포인트로 갚지 못할 경우 현금으로 이용금액을 갚아야 하며, 현금으로도 갚지 못하면 연체료가 부과되는 '부채'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가급적이면 1개 카드사의 서비스만 이용할 것을 권했다.

포인트 선지급서비스 이용 후 연속 3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으면 선지급서비스 이용금액 중 미상환액이 일시에 청구된다는 점도 유의할 점이다.


이처럼 할인을 위한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금감원은 포인트 선지급서비스를 선택할 경우 안내장과 약정서를 꼭 챙겨 상세조건을 확인하고, 상환방식을 꼭 구분하고 이해한 뒤 가입할 것을 권했다.


또한 순간적인 구매욕구로 불필요하게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느낄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약정을 해지하거나 해당 가맹점에서 물품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약정을 해지할 경우 선지급받은 포인트 금액은 돌아오는 카드대금 결제일에 상환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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