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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사기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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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가 최근 전셋값 상승을 틈타 잇따르고 있는 전세계약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안내문을 통한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일부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중개물건 확보를 위해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는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 유형은 ▲임대인으로부터 건물 관리를 위임 받은 건물관리인의 이중 계약 ▲중개업등록증, 신분증 위조 ▲임대차 중개 시 중개대상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 등 크게 세 가지다.


서울시는 특히 시민들이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꼭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여부는 해당 시·군·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신분증, 등록증 위조여부 및 중개업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업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ARS 1382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신분증,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서로 대조 확인한 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한다. 단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에는 진위여부 확인이 곤란하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 대조하며 소유자 등이 신분확인에 미온적인 경우라도 조급하게 서둘지 말고 확인하는 것이 좋다.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엔 위임장 및 위·변조 여부, 소유자에게 위임사실·계약조건 등 위임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안내문을 자치구별 반상회보 등 소식지와 서울시·자치구 홈페이지, 토지정보시스템(KLI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둥에 게재해 시민 홍보를 펼치고 있다.


또 부동산중개사무소 내에 전세사기수법 유형, 임대차계약시 유의사항, 신분증 위조에 대비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방법 등의 안내문을 비치하고 역세권 아파트단지, 오피스텔 등 전세수요가 많은 지역의 건축주에게 전세사기 예방 안내문을 보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난 7일 무자격자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해 발생하는 전세사기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008년 이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 1만3332명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문자메시지(SMS)도 발송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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