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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 미 표시 등 26건 적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3초

설 명절 대비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결과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전통재래시장 상인들의 원산지 표시의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1월 19일부터 10일 동안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원시 등 13개 시군 담당공무원들과 합동으로 원산지 합동 단속을 벌였다.

단속은 대형유통매장, 전통재래시장, 상가 등 설 제수용품 판매업소 186개소에 대해 펼쳐졌다.


그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해온 26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 대형유통매장은 경기특별사법경찰과 경기도, 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시·군에서 수시로 단속을 벌이고 있어 특별한 위반사항이 적발되지는 않았다.


반면 전통재래시장은 이번 단속에서 대거 적발됐다.


대부분 농수축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하고 있었다.


이번 점검에서 가장 많은 위반사례를 기록한 것은 수산물로 농산물로 81개소를 점검해 모두 9건이 적발됐다. 제수용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해오다 적발된 것이다.


이어 수산물은 52개소를 점검해 5건이, 축산물은 43개소를 점검해 1건이 각각 적발됐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위반할 경우,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원산지 미 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게 된다.


경기도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이번 점검결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전통재래시장 상인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래시장 상인들에 대한 원산지표시 교육 등의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정수 기자 kj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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