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점검이 이뤄진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원장 방기혁)은 설을 앞두고 수산물의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내달 7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선물용 및 제수용 수산물 중에서도 특히 원산지 거짓표시 우려가 높은 조기, 고등어, 굴비, 옥돔, 갈치, 문어 등에 대해 해경,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되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되면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품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믿고 구매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설 성수기 기간 중 백화점, 재래시장, 대형마트 등 유통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의 원산지표시 이행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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