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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리먼 '3500억 손실' 공판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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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널 유럽(LBIE)을 상대로 제기한 3500억원 규모 지급소송 선고공판이 또 연기됐다. 지난해 12월 공판연기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1일 한국투자증권이 LBIE를 상대로 신용연계채권(CLN) 원리금 3526억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지급소송 선고공판이 오는 2월11일 9시50분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달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원리금 회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 내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한 달 여 가량 미뤄진 뒤 또 한 번 연기된 것이다.

이날 선고공판은 재판장이 출석하지 않고 법원 직원이 연기 일정을 알리는 메모를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대신됐다. 3500억원의 향방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일정이 두 차례나 연기된 데 따른 설명은 생략했다.


설광호 한국투자증권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센터장은 "금융관련 소송에서 이렇게 여러차례 판결이 지연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라면서 "일각에서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한국투자증권측에 불리해질것으로 우려하지만, 오히려 결과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설 센터장은 "일정 지연 자체를 패소 판결보다는 승소 판결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계약상책임이냐, 부당이득이냐 하는 복잡한 문제가 남아있지만 어떤식으로든지 기본적인 법리 안에서 한국투자증권의 승소를 점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적으로 LBIE를 대상으로 진행됐던 소송의 전례를 봐도 이번 소송에서 한국투자증권은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게 설 센터장의 설명이다.


그는 "대만의 상업은행이 유사 사건으로 LBIE에 지급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바 있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LBIE가 해당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득을 취한 바 없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면서 "이와 반대로 LBIE가 대우건설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고 관련 이득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번 상황에서는 승소에 무게를 둘 수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07년 트루프렌드제4차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 리먼브러더스의 네덜란드 자회사가 발행한 CLN을 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을 3000억원 규모로 발행했다가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대규모 손실을 입게됐다. ABS의 기초자산이 된 CLN은 리먼 브러더스 측이 지난 2006년 말 금호산업이 대우건설을 인수할 당시 재무적투자자로 참여, 투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대우건설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했던 채권이다.


한국투자증권은 해당 신용연계채권의 기초자산이 된 주식을 갖고 있는 곳은 페이퍼컴퍼니 격인 네덜란드 자회사가 아닌 LBIE이며, 채권발행과 실무도 본사가 했다며 지난해 2월 LBIE를 상대로 신용연계채권 원리금 지급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에서 한국투자증권이 승소할 경우 원리금 3526억원 뿐 아니라 이 원리금에서 발생한 이자까지 포함, 총 3820억원 이상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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