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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책]재개발·재건축 순환용 주택 8만8000가구 공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3초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시기 일시에 집중되지 않게 조정

[전세대책]재개발·재건축 순환용 주택 8만800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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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시기가 일시에 집중되지 않게 조정된다. 재개발·재건축 세입자를 위한 순환용 주택 공급도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제78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거쳐 서민물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13일 확정·발표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 소형주택 건설자금 지원,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등이 주요 골자다.


이중에는 재개발·재건축 세입자를 위한 순환용 주택의 확대 공급 방안도 담겨져 있다. 지난해 6000가구 수준에 불과했던 순환용 주택 공급을 올해는 8만8000가구로까지 늘릴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만5000가구가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관리처분을 받았는데 올해는 3만가구 정도로 예상된다"며 "특히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상당수가 올해 중 관리처분될 예정인데, 서울시 등과 협의해 시기를 조정해 인근지역에 끼치는 영향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역적·시기적으로 일시에 집중돼 인근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사업추진시기를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도지사가 1년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서울지역 재건축·재개발 구역에서 이미 이주가 시작된 사업장(12월 기준)은 19곳,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를 앞둔 곳은 7곳으로 총 26곳이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로는 ▲강남 역삼동의 개나리 4·5차, 성보아파트 ▲서초동 삼익건설, 삼호1차 ▲잠원동 대림, 반포 한양 등이다.


주택 재개발 구역으로는 ▲쌍문1구역 ▲답십리16구역 ▲제기4구역 ▲대흥3구역 ▲안현3·4구역 ▲가재울뉴타운4구역 ▲북아현1-3구역 ▲왕십리뉴타운1·3구역 ▲하왕1-5구역 ▲돈암5구역 ▲보문4구역 ▲정릉10구역 ▲신정뉴타운1-2지구 ▲도림16구역▲불광4구역 ▲응암3구역 등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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