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유통기한 지난 ‘희망근로 상품권 ’사용 가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2009~2010년 희망근로사업 참여로 임금의 30%로 지급됐던 상품권 중 유통기한 경과로 사용하지 못한 상품권에 대해 특별사용기간을 정해 사용기간을 연장한다.
미사용 상품권 소지자는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한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상품권 금액의 100분의 80이상 사용 시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또 상품권 가맹점에서는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교환은행인 우리은행에서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다.
구는 이번 특별사용기간 운영으로 그동안 유통기한 경과로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 소지자를 구제하고 상품권 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할 계획이다.
최선호 일자리정책과장은 “희망근로임금과 동일한 상품권이 무용지물이 돼서는 안 되며 이를 해결하기위해 실시된 특별사용기간 동안 희망근로자들이 상품권 사용을 통해 즐겁게 소비생활을 누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금천구청 일자리정책과(☎2627-2032)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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