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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유용 보건 민간단체 대거 적발

복지부, 임직원 57명 징계..7억5000만원 회수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보건 분야 정부보조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관련 민간단체가 대거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2006~2009년 연간 8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은 29개 산하 민간단체에 대해 집행 실태를 감사하고, 보조금 유용 및 목적 외 집행 등이 적발된 3개 단체 임직원 12명을 파면하고 부당 집행 관련자 45명에 대해서는 주의.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K연구원은 연구과제 참여 직원들에게 연구활동 진흥비를 편성 집행했음에도 사업단 운영비에 진흥비를 중복 편성, 인센티브 639만원을 지급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I재단은 노인 안구 검진 실무자에게 지급할 인건비가 모자라자 예산 내용에 없는 검진여비 항목에서 검진수당 3868만원을 지급하는 편법을 동원했다.

또 J협의회는 사업계획서에 근거 없는 출장수당을 일비 대신 만들어 실제 여비 보다 130만원을 과다 집행했고, 지난해에는 자체 주관 평가회의에 참석한 사무총장 등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등 보조금을 부당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이와 함께 A협회는 지난 2008년 말 회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받아낸 뒤 지원 내용 변경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지원 목적과 다른 사업에 전액 부당 집행했다. H재단 등 2개 단체는 사회적 기업에 투자한 자본금을 기본재단으로 등기하지 않고 정관도 등재하지 않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감사를 토대로 부당 사용된 보조금 7억5000만원을 회수 조치했으며, 기타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해당 기관에 엄중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고보조사업 소관 부서에 보조금 집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지도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보조금 지원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회계처리 등 교육 강화에 나서 관행적인 보조금 부당 집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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