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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송보조금 부당 지급 뿌리뽑는다."

권익위, 부패영향평가 실시, 회계업체 자체 선정 금지키로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버스운송보조금 지급 투명성 제고에 팔을 걷고 나섰다.

권익위는 17일 전국 826개 시외·시내·마을버스 운송업체에 대해 상반기 운송보조금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해당 지원금이 부당 지급되는 사례가 빈번해 최근 국토해양부와 지자체에 부패영향 평가 등을 통해 마련된 개선안을 이행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적자분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버스 운송보조금 제도를 악용해서 운송원가를 부풀리거나, 각종 수입금을 누락시켜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사례가 현재 빈발하고 있다.

운송원가 산정에 관한 기준이 없음을 악용, 원가를 부풀리거나 현금 수입금과 버스 외부광고 수입료 등 각종 수입금을 누락시켜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버스회사가 직접 회계법인과 계약을 체결해 운송원가 산정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례도 포착됐다. 심지어 영세성을 이유로 회계자료 제출 조차 거부하는 업체들도 상당수 있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과 자치법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개선책을 제시했다.


우선 버스운송원가 산정과 관련해 원가 산정기준을 법령과 각 자치단체의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운송보조금을 지급받은 운송회사에 대해 자치단체가 선정한 외부회계법인에 의해 회계감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또 운송원가 관련 회계자료를 미제출하는 운송업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도록 했다. 버스운송보조금 지급기준과 관련해서는 대폐차보조금, 비수익노선 보조금 등 보조금의 유형별로 지급기준을 법령과 자치법규에 명시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버스운송 보조금 분야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는 최근 지방재정 위기 확대와 관련해 보다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운영되도록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버스운송 보조금이 누수되지 않고 주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과 안전운행을 위해 사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향후 관련 개선과제가 법령과 자치법규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보조금 부당지급 사례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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