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간호사가 염증성 처치(dressing)와 같은 '진료 보조' 행위를 할 때 의사가 현장에서 일일이 지도ㆍ감독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박병대 부장판사)는 C병원 대표 이모씨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는 의사와 함께 '의료인'에 포함된다"며 "국가가 전문교육과 국가시험을 거쳐 간호사 자격을 부여한 뒤 이들을 '의료인'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비춰볼 때 간호사가 하는 진료 보조 행위 하나 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입회, 일일이 지도ㆍ감독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랜 시간 침대에 누워 있어 생긴 욕창에 대한 염증성 처치는 특별한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등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염증성 처치는 비교적 단순한 작업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지식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가 직접 하거나 현장에서 일일이 지도ㆍ감독할 필요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C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실시한 염증성 처치가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C병원은 2009년 1월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한 염증성 처치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로, 의료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의료급여비용 등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등 이유로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과징금 1억6500여만원 부과처분 등을 받았다.
이씨는 같은 해 4월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간호사가 실시한 염증성 처치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로 의료급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C병원이 한 의료급여비용 청구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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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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