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경북ㆍ마산 피학살유족회를 조직해 위령제를 개최하는 등 북한의 활동을 찬양ㆍ고무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인정받아 옥살이를 했던 이모씨 등 3명이 약 50년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용대 부장판사)는 25일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61년 혁명재판소에서 사형 및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씨 등의 유족이 낸 재심 청구 소송에서 이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6.25 전쟁 중 집단학살된 피학살자들 유족이 진상 규명을 요청하려 만든 '피학살자유족회'의 활동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ㆍ고무했다는 명벽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사실의 요지는 이씨 등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자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유족회를 결성했다는 것인데 전쟁 중 학살된 사람들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1960년 경북ㆍ마산ㆍ성주 피학살유족회를 조직, 위령제를 개최하고 정부에 진상 규명을 요청하는 등 활동을 했고 '6.25 전쟁 중 북한을 이롭게 하는 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자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유족회를 결성해 활동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ㆍ고무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이씨 등은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조직법에 의해 1961년 6월 설립된 혁명재판소에서 같은 해 12월 사형 및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이씨 등의 유족은 지난 1월 해당 사건의 재심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성정은 기자 jeu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