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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특위, 검찰·변호사 개혁과제 선정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11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4차 회의를 열고 피의사실공표죄 처벌을 강화 등 검찰분야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특위는 법무부의 인권보호수사공보준칙을 법제화하는 등 피의사실공표죄 법률 개정안을 통해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어지도록 했다.

피의사실공표가 공익일 경우와 내용의 진실 여부, 절차 승인, 피의자 의견 등 4가지 위법성 조각사유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선 처벌하기로 했다.


수사라인 이외의 사람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대한 수사도 강화키로 했다.

특위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현행법도 피의사실공표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켜지지 않아서 문제"라며 "보다 구체화된 처벌 규정을 마련해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무죄율이 높은 검사에 대해선 인사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하고,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또 피의자나 참고인 등에 대해 5회 이상 소환할 경우 결제라인을 거치도록 하고, 포괄적인 압수수색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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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사법특위내 변호사제도개선 소위원회도 전관예우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변호사 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고위 관료 출신이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 영리회사에 취업한 경우 공무원 연금과 해당자의 수익을 비교해 공무원 연금 지급 전부나 일부를 동결하기로 했다.


고위 공직자의 영리회사 취업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직업의 자유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무원 연금법 관련 조항만 개정키로 했다.


또 변호사 보수에 대한 원칙을 법제화하고, 사건 선임계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과 민형사 소송 관련 서류작성, 민형사사건 소송 대리 등에서 발생하는 법률 비용을 보험으로 지급하는 보험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법률보험은 소득수준과 법률사건 제기 및 피소 등 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정하도록 하되, 법인에 대해 강제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변호사가 1명도 없는 무변촌인 78개 시군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무변촌에 개업한 변호사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면제 등 세제혜택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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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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