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문태일)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친구 이모씨, 홍모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이들은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태일은 지난해 6월 경찰에 입건돼 8월 첫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사건의 심각성을 이유로 태일의 팀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1심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였으며 순차 간음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구속과 함께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이를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재차 상고한 태일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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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에서 피해자가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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