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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450일' 연장...위법 식품업체 무더기 적발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하거나 무신고 영업을 해온 한과류 등 제조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11일부터 29일까지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명절 선물용ㆍ제수용 식품제조업체와 백화점, 대형유통매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 판매업체 4046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324개 업체(334건)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식약청은 23개 부적합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특히 유통기한을 최대 450일까지 임의로 연장한 한과류, 강정, 복분자설기 제조업체 3개소와 무신고 영업 업체 1개소 영업자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수사해 불구속송치했다.


이번 점검의 주요 적발사항은 ▲무신고 영업 행위(15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33개소) ▲유통기한 임의 연장(8개소) ▲유통기한ㆍ제조일자 미표시(6개소) ▲무표시 제품 판매(11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0개소) ▲기타 표시사항 위반(33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6개소) ▲건강진단미실시(43개소) ▲시설기준ㆍ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반(99개소) 등이다.


아울러 식약청은 과일류, 나물류, 수산물, 버섯류, 밤, 대추, 식용유지, 주류, 건포류, 떡류, 어육가공품, 한과류, 음료류 등 2185건을 수거해 품질기준 등을 검사한 결과 산가등 기준을 초과한 약과(7개), 들기름ㆍ참기름(9개) 등 23개 제품(1516㎏)을 압류하고 회수ㆍ폐기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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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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