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일부 제수용 돔배기(귀상어 고기)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메틸수은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일부 지역에서 제수용으로 사용되는 돔배기(귀상어 고기) 11건을 검사한 결과, 메틸수은이 1.4ppm에서 2.2ppm 검출(기준 1ppm)된 4개 제품을 유통ㆍ판매 금지하고 회수ㆍ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돔배기는 부산·대구·경북지역의 일부 마트 등에서 제수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메틸수은은 수은의 일종으로 장기 섭취 시 수은중독(미나마따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 특히, 임산부나 어린이는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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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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