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과실주에 사용이 승인되지 않은 항균제가 첨가된 아르헨티나산 와인 10종이 판매금지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과실주에 사용이 승인되지 아니한 식품첨가물(나타마이신)이 검출된 아르헨티나산 포도주 '아젠토 말벡' 등 10개 제품에 대해 유통ㆍ판매를 금지하고 수입 물량 14.7톤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수입 와인 335건을 수거해 282건을 검사 완료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53건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다.
향균제의 일종인 나타마이신은 CODEX, 일본, 미국, EU 등에서도 치즈제품에 변질방지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이 승인돼 있으며, 포도주에는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이다.
이번 검사로 나타마이신이 검출된 와인은 신동와인이 수입한 아젠토 말벡, 아라모스 까베르네쇼비뇽, 알라모스 셀렉시옹 피노누아, 까떼나 까베르네 소비뇽, 까떼나 말벡, 까테나 말벡 아르젠티노, 타키노 말벡 등 7종과 금양인터내셔날이 수입한 아스띠까 멜롯 말벡, 브로켈 말벡, 그리고 무학주류상사가 수입한 산타아나 카베네 쇼비뇽 등 총 10종이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수입 단계에서의 포도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현재까지 총 32건의 포도주에 대한 검사한 결과 8건에서 나타마이신이 검출돼 23.2톤 물량을 반송ㆍ폐기 조치했다.
식약청 관게자는 "앞으로도 수입 포도주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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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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