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사례 1: 개인사업을 하는 A씨는 자신의 주거래은행에서 오전에 1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오후에 다른 지점을 방문해 현금 1000만원을 더 찾았다.
#사례 2: 대기업 자금담당 임원인 B씨는 현금 1500만원을 인출한 뒤, 무통장으로 다른 사람에게 1500만원을 입금했다.
올해부터 돈세탁이 의심되는 금융거래나 고액 현금거래에 대해 강화된 보고의무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우선 자금세탁 의심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의무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토록 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기준이 3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됐다.
CTR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현금이며, 수표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한 곳의 금융기관에서 하루에 거래한 총액이 기준이다. 따라서 첫번째 사례와 같이 한꺼번에 많은 현금을 입금 또는 출금하지 않고, 100만원·500만원ㆍ1000만원 등으로 나눠서 여러번 거래해도 합계가 2000만원 이상이면 해당 금융회사가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한다.
다만 CTR은 돈의 흐름이 같은 방향일 경우만 따지기 때문에 두번째 사례처럼 입금 1500만원, 출금 1500만원을 했다면 합계가 2000만원이 넘더라도 보고대상이 아니다. 수표로 돈을 찾았거나, 외화로 거래를 했을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수상한 금융거래에 대해 금융회사가 FIU에 보고해야하는 혐의거래보고(STR) 역시 지금은 2000만원(미화 1만달러)이 넘는 돈거래만 신고토록 돼 있지만, 금융당국이 올해안에 500만원(미화 3000달러)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STR는 CTR과 달리 현금·수표 등 모든 거래가 대상이며, 금액을 합산하는 기준도 건당 개념이다. 이에따라 두번째 사례의 경우 앞으로 500만원으로 기준이 강화되면, 돈세탁이 의심된다고 금융회사가 판단할 경우 혐의거래보고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회사가 혐의거래보고를 하면 FIU는 외환전산망 자료, 신용정보, 외국 FIU의 정보 등 자체적으로 수집한 관련자료를 종합 분석한다. 이후 불법거래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거래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검찰청·국세청·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제공하고, 이들 법집행기관이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12년까지 STR 기준 자체를 폐지해, 돈세탁이 의심되는 금융거래는 무조건 금융회사가 FIU에 신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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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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