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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특진비 부당징수, 집단분쟁조정 착수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특진비를 부당 징수한 병원들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선택진료비(특진비)를 부당 징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8개 대형 종합병원 중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본원)병원들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이들 병원 외에 수원아주대병원, 인천가천길병원, 고려대안암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 4개 병원도 피해구제를 계속 접수해 신청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선택진료비 부당징수에 대해 지난 10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한 결과 소비자상담은 총 2034건, 피해구제는 총 555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별 피해구제 접수건수를 살펴보면 서울아산병원이 1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촌세브란스 104건, 삼성서울 63건, 서울대(본원) 61건, 수원아주대 39건, 인천가천길 31건, 고려대안암 24건, 여의도성모 24건 순이었다.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한국소비자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연계해 직접적으로 소비자피해의 일괄적인 구제를 도모하는 첫 사례다.


공정위는 지난 9월 28일 수도권 소재 8개 대형 종합병원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부당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억4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지금도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피해 전담 상담 및 접수창구를 운영 중"이라며 "집단분쟁조정절차 착수 후에도 전용 창구를 통해 계속 피해구제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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