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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시각장애인 증권매매수수료 할인 결의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수수료가 저렴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에 대해 증권가가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증권업계가 내년 1월부터 시각장애인에 대한 증권매매수수료 할인에 동참하는데 자율적으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에는 전체 60개 증권사 중 개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지 않는 19개사를 제외한 41개 증권사가 참여키로 했다.

증권업계는 자율결의 추진을 위해 지난 5월부터 기획담당임원회의, 증권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를 진행하고 사전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자율결의는 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업권 전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최초사례로 의미가 크다"면서 "증권업계는 장애인의 자본시장 참여기회 제공 및 금융서비스 편의제고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사회적 책임강화를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율결의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4월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장애인에 대한 금융서비스 차별방지 및 이용 편의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협조한다는 게 주 골자다.


특히 (시각)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전체에 대해 증권사 자율로 수수료를 인하키로 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의 영업점 매매 및 ARS 주문에 대해 기존 적용수수료의 50% 할인 또는 HTS 수수료 적용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증권업계와 금융투자협회는 앞으로도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등 금융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며 금융감독원에서는 사회공헌을 위한 업계 자율 추진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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