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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 도로 굴착 이제 그만!

동작구, 도로굴착 허가, 복구방법 개선...엇박자 ‘도로굴착’으로 인한 누더기 도로 막고 혈세낭비 막는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지자체마다 도로를 이중으로 굴착해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빈번하다.


전선 지중화 공사를 비롯해 노후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시설 개량 등을 위해 수시로 도로를 파헤치고 있다.

동작구(구청장 김우중)가 도로굴착 허가와 복구방법 개선을 추진해 엇박자 도로굴착으로 인한 누더기 도로와 혈세 낭비를 막아 눈길을 끌고 있다.


◆엇박자 도로굴착으로 인한 누더기 도로 막는다!

구는 도로굴착기관을 대상으로 도로굴착계획 사전 심의·조정을 격월제로 강화해 병행굴착, 일괄굴착과 당일복구 유도 등 기관들과의 협조를 통한 통합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하수관은 자치단체, 가스공사는 도시가스공사 등 사업 주체가 달라 엇박자로 진행되는 굴착공사로 인해 도로가 누더기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기존 0.7m인 도로 최소굴착 폭을 1.2m로 확대하는 '차로단위 복구' 공사를 실시해 굴착 후 도로면이 부분적으로 불규칙해지는 현상을 막고 있다.


또 신축건물 건축으로 인한 도시가스관, 상수도관 설치 등 소규모 굴착시 통합굴착(ONE-STOP)방식으로 개선, 한 번의 굴착으로 여러시설을 동시에 시공해 기존의 개별 굴착에 따른 땜질식 복구를 방지하고 있다.


한편 현행 차도 3년, 보도 2년인 굴착통제기간을 도로 구분 없이 3년으로 상향해 잦은 도로굴착을 예방할 예정이다.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으로 굴착복구 감독체계 강화


구는 구에서 시공하는 관급공사를 포함한 모든 굴착공사 현장에 주민참여감독자를 배치해 굴착공사 사전 주민안내와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일선 행정기관인 동주민센터의 순찰을 강화하여 주택가 불법·무단 굴착을 방지하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불법·무단 굴착 공사 발견시 도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도로굴착 공사 후 시공평가를 실시해 연속 2회 이상 평점이 70점 이하인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도로굴착허가를 유보토록 할 예정이다.


김만식 토목과장은 “이번 도로굴착 허가와 복구방법개선 추진으로 중복 굴착으로 인한 예산절감,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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