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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건축 삼진아웃제' 시행

불량한 건축 현장 시정지시, 공사중지 예고, 공사중지 처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관악구(구청장 권한대행 박용래)는 건축공사장 관리를 강화해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민원을 야기하고 공사관리가 불량한 건축현장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시정지시 ▲공사중지 예고 ▲공사중지 처분을 내린다.

이와는 별도로 건축주, 시공자는 고발조치하고 감리자는 행정처분 의뢰, 시공자는 벌점을 부과하게 된다.


구는 건축허가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제와 다중주택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사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는 행정지도의 필요성이 크게 높아졌다.

공사현장 관리의 주된 내용은 ▲공사착공 시 인접건물 민원예방과 처리 계획서 제출 의무화 ▲건축허가 시 가설울타리 설치계획서 제출(종전 착공 시 제출)이다.


구는 2인 1조로 전담반을 조직, 건축공사장을 순찰하기로 하고 8월초까지 건축과 전 직원과 건축지도원에 대한 교육을 끝마치고 관악구건축사협회와 각 동 주민센터에 협조를 요청했다.


9월초부터 본격적으로 공사현장을 방문, 민원발생 공사장에 대해서는 단계별 조치를 취하고 민원종결 시까지 집중 관리해 나가고 있다.


지역내 20개 건축현장에 대한 1차 조사에서는 13개 소에 대해 현장지도 하고 7개 현장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15개 현장에 대한 2차 조사에서는 현장지도 12개 소, 3개소에 대해 시정지시 했다.


시정지시를 받은 사유는 가설울타리 미설치와 불완전 설치 현장이 가장 많고 분진망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일부 손실 방치, 도로 무단점용 순이다.


최병진 건축과장은 “2차에 걸친 현장조사에서 적발된 공사장의 감리자 와 시공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통해 삼진아웃제 등 구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면서 "더욱 철저한 현장관리로 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건축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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