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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위반 눈감아줄게"..공무원 14명 적발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실을 눈감아준 지방 공무원들이 대거 적발됐다.


이들은 국세청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을 통보받고도 명의신탁자와 유착해 위반사실을 임의로 무혐의 처리하거나 장기간 방치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감사원은 시·군·구를 대상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 부과실태를 감사한 결과, 과징금 부과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청탁을 받은 공무원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국고 손실을 보게 한 1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2명은 수사를 요청했다. 미부과한 과징금 244억원은 부과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서울시 강남구의 A계장과 B과장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06년 2월 'C씨가 2001년 1월 강남구를 대지 1045㎡를 매입, 지상 14층짜리 오피스텔을 지으면서 타인 명의로 등기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C씨로부터 '잘 부탁한다'는 청탁을 받고 임의로 무협의로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 과세적부 심사청구 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여부를 결정하자'는 실무담당자의 의견을 배제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C씨에게 부과해야 할 과징금 28억9419만 원중 8억2689만원은 제척기간 경과로 부과가 불가능해졌고 나머지 20억6729만원도 미부과된 상태"라며 "금품청탁과 관련, A씨와 B씨를 검찰에 수사 요청하고 미부과한 과징금 20억6929만원을 부과하도록 강남구청장에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충청북도 진천군 기능 8급 D씨는 2006년3월 'E기업이 2004년10월 골프장 건설을 위해 135만3758㎡의 농지 등을 취득한 후 타인명의로 등기했다'는 사실을 담은 중부지방국세청의 통보문서를 분실했다.


D씨는 분실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06년도 기록물 배부대장을 무단으로 폐기해 E사에 부과해야 할 16억2529만원을 부과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D씨의 정직 징계를 요구하고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했다.


경기도 김포시 8급 F씨는 2007년 1월 동대문세무서로부터 G씨, 같은 해 9월에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H기업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을 통보받았으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F씨를 징계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H사에 과징금 20억2101만원과 취득세 2억6786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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