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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Q&A] 변호사,의사에 당당히 영수증 요구

내년부터는 의사,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신용카드이던 현금이던 어떤 결제방법을 거치든 세금계산서를 고객에게 주지 않으면 해당금액만큼을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고객이 신고할 수도 있고 직접 목격한 누구든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다. 학파라치에 이어 '세(稅)파라치' 가 활성화된다. 문답형식으로 알아본다.


=전문직 종사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건당 30만원 이상의 거래가 이뤄지면 신용카드.현금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했다.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한 액수만큼을 과태료로 물린다. 대상 업종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등 15개 전문직 업종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 의료 관련 업종, 기타 입시학원, 골프장, 예식장, 장례식장 등 주로 현금을 받는 업종이다. 다만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거래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해외펀드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는
▲국내 설정된 펀드를 통해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해외펀드의 평가손익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제도를 올해 연말로 끝낸다. 다만 비과세 기간에 생긴 매매.평가 손실을 내년 1년간 발생한 이익과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원래대로라면 올해 말 주가를 기준으로 앞으로 주가가 오르면 그 차익에 대해 과세해야하지만 비과세 기간 주가 하락으로 입은 손실만큼은 빼고 세금을 물린다는 것이다.


예컨대 2007년 6월 1천원에 가입한 해외펀드가 곤두박질쳐 올 연말 700원을 찍은 뒤 반등해 내년 말 900원까지 회복한다면 원래는 200원의 이익을 본 셈이 돼 세금을 물어야한다. 그러나 비과세 기간 입은 손실 300원을 상계하면 모두 100원 손실을 본 셈이므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골프를 치다 비가 와 경기를 그만둬도 세금을 경감해준다는데.
▲현재는 일단 골프장에 입장하면 중간에 경기를 그만두든 말든 무조건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물린다. 여기에 교육세와 농특세가 30%씩 붙어 실제로는 입장료로 1만9200원을 내고 있다.


앞으로는 비가 오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9홀 이하만 경기한 경우 개별소비세를 50% 경감해준다. 이렇게 되면 교육.농특세도 줄어들어 9600원만 내면 된다.


=영세자영업자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세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소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개인사업자의 요건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폐업 △최종 폐업전 3년간 연 평균 수입금액이 2억원 미만 △2010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사업을 영위하거나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할 것 등이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나는 세무서장에게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한 날 직전 5년이내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 또 하나는 신청일 현재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인 경우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신설이라는 말은?
▲ 무주택 세대주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의미한다. 따라서,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등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 은행에 주민등록표등본과 은행에 비치된 무주택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이들 서류를 제출한 연도의 불입금액부터 소득공제 가능하다. 미성년자ㆍ세대원 등이 저축가입 이후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주민등록표등본과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동 서류를 제출한 연도에 불입한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된다.


=세액공제 우대대상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 비용의 범위는
▲신성장동력산업 R&D의 경우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3대분야 17개 신성장동력산업의 세부추진과제(200개)중 R&D활동이 반드시 필요한 추진과제에 지출되는 R&D 비용을 말한다.


참고로 신성장산업은 △녹색기술산업 : 신재생에너지, 고도물처리산업,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등 △첨단융합산업 : 방통융합, IT융합시스템, 로봇응용, 바이오제약ㆍ의료기기 등 △ 고부가서비스산업 : 글로벌헬스케어, 녹색금융, 콘텐츠ㆍ소프트웨어 등이다.


원천기술 R&D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정의한 '원천기술'개념*을 토대로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원천기술개발을 위해 지출되는 R&D 비용인다. 이들 R&D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의 구체적 범위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인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품목은
▲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등 4개 품목이다. 기준은 제품1대당 '전력사용량'이 여타 품목보다 높은 것 , 가정 전력사용량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냉장고 21.8%, TV 17.4%, 에어컨 7.7% 등),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소형 가전제품(선풍기형 전기히터 등)는 제외됐다. 산업용ㆍ업소용으로 사용되는 에어컨, 냉장고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가정용 에어컨 및 냉장고를 산업용ㆍ업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과세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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