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자소득세 제도 재도입
정부가 25일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따라 2012년까지 순 세수 증가가 10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당정회의 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와 조세 감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되 부담이 되는 재정건정성 악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수많은 세원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가장 세수 확대 효과가 큰 개편안은 금융기관의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제도 재도입과 기업들의 시설투자액의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 그리고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제도 폐지 등 3가지다.
금융기관의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제도 재도입은 그동안엔 금융기관에 한해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해왔으나, 앞으론 이자가 발생한 당해연도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하겠다는 것. 그러나 다음해 법인세 신고시엔 원천징수세액이 공제돼 실질적 세 부담 증가는 없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올해 말까지만 운영 후 폐지한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제도 폐지는 그동안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양도 후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할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아왔으나 이를 없애기로 한 것으로 1조원 정도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 대변인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영선 세제실장이 이밖에 여러 가지 세원 발굴을 통해 11조6000억원 가량의 세수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세수 확보 방안 외에 미래 신성장동력 확충 차원에서 연구·개발(R&D) 분야 등에 세금 감면 혜택 부여와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금 감면을 합쳐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세금 감면 정책도 실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세수감소 요인과 세수 증가 요인을 감안한 순세수 증가는 10조5000억원으로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세제개편안 시행을 위한 개정대상 법률은 내국세 14개와 관세 3개등으로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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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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