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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강화 (종합)

월세 세입자 소득공제, 비과세·감면 연장 등 검토

정부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말 일몰 예정인 비과세·감면제도 가운데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를 대거 연장할 방침이다.


특히 월세 및 사글세 비용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서민·중산층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과 관련,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의 연구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월세 및 사글세 세입자에 대해 최대 3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상은 연간 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로, 연말정산에서 월세 비용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82개 비과세·감면제도 중에선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를 비롯해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보조금 비과세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시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도 올해 이후로 일몰 시한이 연장될 것으로 전해졌으며, 정부는 ▲극빈층을 대상으로 일부 체납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세금 체납에 따른 신용불량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또한 함께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중소기업 관련 조세감면제도의 일몰도 내년 이후로 연장될 전망이다.


당초 검토 대상이었던 담배, 술 등 ‘외부불경제’ 품목에 대한 추가 과세는 여론 악화와 서민층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번 방안에선 제외됐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번 세제개편이 경기 부양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엔 서민`중산층에 대한 배려가 핵심”이라면서 “특히 자영업자, 중소기업, 농어민에 대한 세제 지원을 연장하거나 확대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서민·중산층에 1조~3조원 정도의 세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서민·중산층 지원으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기 위해 대기업과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한 과세 투명화에 나서기로 했다.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영수증 발급과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기부금 단체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며, 3주택 이상 보유자의 3억원 이상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세도 신설하는 것으로 당정 간에 잠정 합의를 이뤘다.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인하는 그대로 추진하되, 상속세와 증여세 인하는 유보될 가능성이 높다.


또 미용 성형수술과 보약 구입비용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해 연말정산까지만 적용되며, 대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투자액의 3~10% 세액 공제)와 공모펀드 증권거래세 면제, 해외펀드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등도 올해까지만 운용하고 폐지될 전망이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해 일몰이 예정돼 있지만, 과표 양성화 취지를 감안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대신 공제 한도액(500만원)을 대폭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당·정·청 협의와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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