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정부, 월세 세입자에 소득공제 검토

정부가 월세 및 사글세 비용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예정인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 월세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 한국조세연구원은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책의 일환으로 지난달 열린 ‘주택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방안’ 토론회를 통해 연간 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들이 내는 월세 비용의 40%를 소득공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는 전세자금 대출금에 대해서만 원리금 상한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조세연구원의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부는 연간 소득 17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가구에 매년 최대 120만원을 지급해주는 근로장려금(EITC)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올해는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EITC는 올해가 시행 첫해인 만큼 그 성과를 보고 내년에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정부는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서민이나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 세금 등을 대폭 감면해주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