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親서민세제지원]저소득근로자 월세도 소득공제

전세자금에 대해서만 아루어지던 소득공제가 월세로도 확대된다.정부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대하여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를 신설했다. 현재 월세 가구는 300만가구로 추산된다.


공제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세입자이다.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930만명이며, 전체 근로자의 70% 수준에 해당된다. 공제금액은 월세지급액의 40% 공제(연간 300만원 한도)가 된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5월 신규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불입액(연 120만원 한도)에 대해서도 40%의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자녀가 만 6세가되는 달(月)까지이던 보육수당 비과세혜택도 해당연도까지로 늘었다.


정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1700만원 이하, 재산 1억원 이하, 1자녀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현행 제도를 추석 이전에 차질 없이 지급키로했다.

이외에도 현재 농어업인이 올해말까지 영농조합법인 등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세 면제해주었는데 이 역시 3년 연장됐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적용 시한도 2011년까지 2년 연장됐고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시한도 2012년까지 3년간 연장됐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