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은 그 동안 현행 제도로는 가업상속에 대한 부담이 커 가업승계가 어렵다고 판단해, 정부에 애로사항을 전달해왔다. 현재 제도에 따르면 10년이상 된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해 가업상속재산의 40%를 상속공제(100억원 한도)하도록 상속세가 감면됐다.더구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당해 기업의 대표이사로서 80%이상 기간 동안 근무해야 가업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대표이사 재직요건 80%가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높았다.
실제로 사업을 30년간 영위한 중소기업에서 대표이사로 초기부터 20년간 재직후 은퇴하면 세제혜택이 안된다. 또 사업을 20년간 영위한 중소기업에서 사업주가 초기부터 10년간 임원으로 근무한 후 10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을 현행 사업영위기간의 80% 이상에서 사업영위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전 10년중 8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2004년부터 시행돼온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가 1년 추가 연장된다. 정부는 중소기업 구조조정과 가업승계과정에서 발생한 세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상속ㆍ증여세 과세시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를 배제해주었다. 2004년 도입되어 한 차례 일몰을 연장(2007년)한 만큼 1년간 추가 연장한 후 재검토하겠다는 판단이다.
국세신용카드 납부범위도 대폭 확대돼 중소기업들이 세금납부도 편해졌다. 현재는 개인, 납부한 200만원,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 등을 대상으로 했다. 앞으로는 대상자가 개인,법인과 대상한도도 500만원으로 높아졌고 모든 세목으로 확대됐다.
연간 전체 국세수납 건수는 1930만건으로 이 가운데 500만원이하 건수가 86.4%인 1665만건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연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 제도의 적용시한디 3년 연장됐다. 대표적으로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세엑공제,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중소기업 출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증권거래세 면제 등이 해당된다.내년까지이던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아예 일몰규정을 삭제해 영구화시켰다.
경영위기 또는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은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의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피해 자료를 직접 수집해 자연재해 피해자를 찾아 납기연장등을 해주기로 햇다. 일시적인 자금경색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세 분할납부 및 납기연장 혜택을 더 많이 받도록 할 방침이다.
막걸리 활성화를 위해 탁ㆍ약주 제조시설 기준이 발효조 6㎘ → 3㎘, 제성조 7.2㎘ → 2㎘ 이상으로 대폭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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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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