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빼돌린 공금을 타인의 명의로 보관했더라도 추징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추징보전 명령이란 재판을 통해 추징 선고를 받기 전에 범죄소득 등으로 얻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국고 14억여원을 빼돌린 전 검찰공무원 A씨의 차명 재산을 추징할 수 없다는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보유하는 방법으로 추징보전 명령을 회피할 수 있다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추징보전명령 대상인 '피고인의 재산'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재산"이라고 밝혔다.
2004~2005년 서울고검에서 벌금 수납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납부된 벌금 14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A씨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가 잇따라 기각되자 재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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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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