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할인점이 납품업체에 판촉사원을 파견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위법하기 때문에 할인점은 납품업체에 판촉사원 인건비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모 납품업체 대표 A씨가 B할인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판촉사원의 인건비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1997년 10월부터 B할인점과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2003년 6월까지 황태포 등을 납품했다. A씨는 할인점에 납품하면서 8~9개 영업점에 판촉사원을 파견했으며, 파견된 사원들은 판촉활동 이외에도 할인점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A씨가 판촉사원을 채용해 파견하는 형식을 취하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할인점이 직접 면접 후 판촉사원을 채용하고 근무시간과 근태관리 및 급여 등 제반 사항을 결정했고 A씨는 급여 등 인건비만 부담했다.
이에 A씨는 판촉사원 파견이 할인점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이익제공 강요행위에 해당하므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할인점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납품업체가 입은 손해의 범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공정 거래행위가 없었다면 납품업체가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 즉 납품업체가 판촉사원을 파견함으로써 지출한 인건비 등 비용의 합계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형 할인점이 납품업체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