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점포의 내부구조를 변경해 재임대 사업을 추진하는 점포주들의 모임을 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D상가의 임차인 A씨가 상가 활성화위원회 대표 B씨 등을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의 상고심에서 "상가 활성화위원회를 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D상가의 8층 점포주들은 원래 이 층을 식당으로 운영했다가 영업이 잘 되지 않자 2002년 6월 내부구조를 변경하고 전자제품 매장을 조성한 후 임대 수익을 얻기로 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 활성화위원회를 조직했다.
활성화위원회의 대표를 맡은 B씨는 이듬 해 3월 '점포 임차 후 재임대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A씨에게 사업에 뛰어들 것을 권유했고, 결국 보증금을 포함해 45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8층 임대분양이 부진해 공사비 및 각종 비용 조달이 힘들어지자 점포 개장이 지연됐고, 이에 A씨는 "임대차계약은 활성화위원회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됐다"며 계약금 및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활성화위원회는 조합이어서 B씨 등은 조합채무에 대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활성화위원회는 상호 출자해 약정에 따라 결성된 것이라기보다는 동의 점포주들이 자신들의 점포 내부구조를 변경해 전자제품 매장으로 조성한 후 재임대한다는 공동의 목적달성을 위한 모임에 불과해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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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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