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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안전띠 미착용 시 사고 피해 일부책임"

승합차에 설치된 안전띠를 미착용했다면 교통사고 피해의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승합차의 뒷자석에 탑승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사고가 나 부상을 입은 김모씨가 S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김씨에게 10%의 책임을 물은 원심은 정당하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김씨의 10%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손해액을 산정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파기 환송했다.


김씨는 2004년 11월21일 오전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A씨의 승합차에 동승해 경북 울진군의 도로를 지나가던 중 화물차 운전주 B씨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 골절상 등을 입었다. 이에 김씨는 B씨의 보험사인 S화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김씨가 안전띠를 미착용해 교통사고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며 "S화재의 손해배상액에 대해 10%의 과실상계를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치료비 중 김씨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S화재가 배상할 재산상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 원심판결은 위법해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파기 환송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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