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휘부 차원에서 동호회 활동이 독려되고 참가실적이 근무성적평정에 반영되는 등 소속기관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라면 축구동호회 시합 중 사망했을 경우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동호회 축구경기 도중 돌연사한 A씨의 유족들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경기도 소재 모 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축구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2004년 6월12일 오후 동호회 주최 축구시합에 참가했다가 갑자기 쓰러져 '돌연성 심장사'로 사망했고, 유족들은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경기지방경찰청장은 경찰관들의 건강 증진, 근무의욕 고취, 연대의식 강화 등을 목적으로 '동호회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직원들에게 동호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독려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한 동호회 신설 및 폐지, 인원변동, 활동실적 등에 대해 경무계에 보고하도록 한 점, 1년 중 체력 단련 동호회에 참가한 월수(月數)의 비율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한 점 등 종합할 때 A씨가 돌연성 심장사로 사망한 것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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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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