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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고 후 정신 장애도 업무상 재해"

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생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전대규 판사는 건설 노동자 A씨가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 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05년 7월 건물 신축 현장에서 일하던 중 높이 6m가량의 발판에서 추락해 척추 및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A씨는 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사고 당시 상황이 계속 떠오른다며 신체적 고통 외에 두통과 불면증, 무기력증 등을 호소했고 병원은 지난 2006년 10월 A씨 증세가 외상 후 스트레스라는 소견을 내놨다.

이에 A씨가 공단 측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공단은 "사고 뒤 상당 기간이 지나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며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주치의와 감정의들이 추락 사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일치된 소견을 보이고 있다"며 "사고 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제 및 치료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A씨 증상이 사고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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