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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이재명 12월 22일 통화 위증 요구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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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이재명 12월 22일 통화 위증 요구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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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2018년 12월 22일 통화의 경우 표현의 문맥, 대화의 전반적 경위에 비춰볼 때 통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언 요청의 방식은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에 관한 언급, 증인이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바에 대해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서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당시 이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이 '누명을 쓴 것'이라고 거짓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변호사였던 2002년 5월10일 KBS '추적 60분' 담당 최철호 PD가 성남시 이 대표의 사무실에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을 상대로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할 때 이 대표가 사칭할 검사의 이름과 질문할 사항을 알려주는 등 최 PD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사건이다.


이 대표는 해당 사건으로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런데 2018년 5월29일 '2018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KBS 초청 토론회'에 출연한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여부에 대한 경쟁 후보자의 질문에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저는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한 일이 없습니다. PD가 한 거를 옆에서 인터뷰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제가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습니다"라고 발언했다.


검찰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발언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 2018년 12월11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 자신이 최씨에게 사칭할 검사의 이름과 질문 사항을 알려주는 등 검사 사칭을 공모했고, 이 일로 형사처벌까지 받고서도 검사 사칭 사건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검찰은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함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알선해준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하고 정바울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을 돕던 중, 2018년 12월께 이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검사 사칭 사건 당시 김병량과 KBS 측 사이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최씨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자는 협의 또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인섭 대표는 백현동 로비스트로 활동했다.


이 같은 이 대표의 부탁을 받은 김씨가 실제 2019년 2월14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한 뒤 실제는 그런 협의나 분위기가 있었는지 모르거나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검사 사칭 사건 당시 김병량과 KBS 측 사이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최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자는 협의 또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다는 것이 검찰이 김씨의 공소장에 적시한 범죄사실이다. 이 대표는 김씨가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했고,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씨를 위증 혐의로,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김씨는 검찰과 법정에서 이 대표의 요청으로 위증을 했다는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또 김씨가 이 대표와 당시 통화한 육성 녹음파일이 증거로 제출돼 있다.


두 사람의 통화 녹음파일 중에는 이 대표가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건 아니다'라고 김씨에게 얘기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대표는 이를 근거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한 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인 이 대표가 통화가 녹음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의식적으로 한 발언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통화 내용 중에 김씨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특정한 취지로 발언해주면 좋겠다고 부탁한 것은 명백한 위증교사로 볼 수 있는 데다가 이 대표가 김씨에게 증언에 앞서 변론요지서를 보내 예상 질문에 대한 희망 답변을 연습시킨 정황까지 드러나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부장판사도 이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도 연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실패한 교사'라는 등 무죄를 주장하는 글을 올렸던 것도 이 대표 스스로 이번 사건의 유죄 가능성을 더 높게 봤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달리 위증교사 혐의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이 대표가 위증교사죄로 징역형(위증교사죄는 법정형에 금고형이 없다)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고 그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뒤 10년, 3년 이하의 징역형은 5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된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에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지만 피선거권은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만


만약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돼 확정될 경우 역시 국회의원직은 잃지만, 피선거권은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회복된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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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11시48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이 대표는 대기하던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유무죄 판단 어떻게 예상하느냐', '위증의 고의성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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