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법 "지하철 연결통로 개설 약속 불이행 배상"

상가건물과 지하철역을 잇는 연결 통로를 개설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분양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김모씨 등 A쇼핑몰 입점 상인 등 16명이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하철역 연결통로 미개설 부분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상가건물과 지하철역 사이의 연결통로가 개설되지 않아 상가의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등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이는데도 원심은 이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통로 미개설로 인한 피해 등을 배상하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며 1·2심은 통로 미개설로 상가가치가 하락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