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과실로 임산부의 뱃속에 있는 태아가 사망했더라도 의사에게 상해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은 "형법은 낙태죄와는 별개로 과실낙태 및 낙태미수행위에 대해 따로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또한 태아를 임산부의 신체 일부로 보지 않아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했더라도 임산부의 신체 일부를 훼손하거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이 같은 법리에 비춰 보면 이 사건에서 비록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해 산모의 뱃속에서 태아가 사망에 이르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산모인 피해자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모 대학병원 소속 수련의 2년차인 A씨 등은 2006년 5월11일 저녁 11시20분께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거쳐 산부인과로 내원한 임신 32주의 C씨를 진료했으나, 의료 과실로 이튿날 오전 6시40분께 C씨의 뱃속에 있던 태아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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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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