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9일 종료
단 계약했다면 잔금 위해 4~6개월 유예
오는 5월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부활한다. 앞으로 3주택자가 집을 팔면 시세차익의 최대 82.5%(지방소득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종료한다"고 최종 발표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오는 5월 9일부터 재시행된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차익에는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적용된다. 12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외벽에 부동산 매물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다만 무주택자가 세입자 낀 다주택자 매물을 매입 시에는 4~6개월 중과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 지역에서 5월9일까지 매도 계약을 하면 당초 정부 예고보다 1개월 늘어난 4개월(9월9일까지)이 주어진다. 그 밖의 신규 조정 지역인 나머지 21개구와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수원 영통·장안·팔달, 성남 분당·수정·중원, 안양 동안, 용인 수지, 하남, 의왕)은 11월9일까지 잔금·등기를 마치면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임차인은 잔여 계약기간까지 거주가 보장된다. 이를 위해 매수인의 토지거래허가제도 상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다. 정책 발표일인 이날(2026년 2월 12일)까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주택 매수인인 오는 2028년 2월 11일(2년 거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다음은 기자단과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윤덕기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장,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료로 자녀에게 저가 양도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실질적으로 매물 증대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준형=(서울) 구별로 통계상 매물이 10%,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20% 증가했다. 자녀에게 양도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실거래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증여세를 제대로 납부했는지 관계 당국에서 엄격히 협의에 조사할 예정이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지 않고 계속 가져간다면 어떤 대책이 있나.
조만희=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개편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살펴보는 단계다.
▲정확하게 다주택자 매물을 살 수 있는 무주택자의 정의가 무엇인가
재정경제부=토지거래허가 신청 당시에 세대 기준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분양권, 입주권도 포함된다. (단 수도권ㆍ광역시ㆍ세종시가 아닌 곳의 3억원 이하 주택은 보유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다주택자 매물은 무주택자만 살 수 있는데, 전세 세입자가 있는 경우 주택담보대출도 어렵다. 현금 부자이면서 무주택자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윤덕기=기본적으로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어딘가에 살고 있을 테니 자기자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반전세와 월세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집이 꽤 있다.
▲다주택자가 전월세를 공급해온 만큼 반대로 그 매물이 매매 시장에 나오면 전월세난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전세 월세는 빠졌다.
박준형=전월세 문제는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범정부적으로 다양한 대책을 준비 중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전월세 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무주택자가 (실거주 의무 유예) 혜택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그 물량도 (전월세 시장에) 나오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의 기본 성격은 전월세 시장이나 매매시장 안정을 직접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중과세 중과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편의를 봐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면 된다.
▲5월9일 이전에 계약을 했는데 매수자가 잔금을 안 치르고 중도에 계약을 포기하면 다주택자인 집주인은 구제받을 수 있나?
조만희=구제받을 수 없다.
▲등록임대가 끝난 임대사업자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받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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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희=등록임대의 경우 당초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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