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교수로 임용됐다가 해당 법인이 변경돼 재임용에서 탈락한 경우, 변경된 임용주체를 상대로 재임용 재심사 청구의 기회를 줘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서모씨가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 특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서씨는 1984년 A대학의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후 1990년 6년 임기의 부교수로 승진했다. 인천광역시는 1994년 1월 A대학의 학교법인으로부터 모든 재산과 권리 및 의무를 인수했고 2월에는 교원임용 심사위원회를 설치, 교원들의 자격을 심사한 뒤 이 중 일부만을 임용했다.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씨는 그 해 3월 임용거부 취소소송을 내고 1997년 10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그 후 인천광역시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A대학장은 1998년 2월 서씨의 연구실적물이 신규임용계획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신규임용에서 제외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기간제로 임용된 대학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및 재임용 심사기준 미달 등 사유로 면직된 후 대학의 법인이 변경된 경우, 해당 교원은 변경된 임용주체를 상대로 재임용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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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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