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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주차라도 통행가능하면 교통방해 아냐"

일반 차량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 불법 주차를 했더라도 다른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버스정류장 앞에서 차량을 세워두고 호객 행위를 해 도로 교통을 방해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10월12일 오후 5시50분께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1층 3번 출입문 횡단보도 건너편 도로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손님으로 태우기 위해 카니발 밴 차량을 주·정차금지 구역에 주차해 놓고 호객행위를 벌였다.


이를 발견한 인천국제공항 경찰대 소속 수경 B씨가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말하자, A씨는 이를 거부하며 욕설을 퍼붓고 가슴을 밀며 꼬집고 때리는 등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상해·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무죄로 보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일반 차량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이지만 주차한 장소의 옆 차로를 통해 다른 차량이 충분히 통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공항 리무진버스가 출발할 때 후진을 해 차로를 바꿔 진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기는 했지만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불법주차 행위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속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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