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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나무 캐낸 시점부터 절도죄 성립"

타인 소유의 나무를 캐기 시작한 시점부터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다른 사람이 캐낸 나무를 함께 운반해 절취한 혐의(특가법 위반(산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절취 시점은 나무를 캘 때부터 시작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기 위해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낸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B씨 등이 2008년 5월26일 오전 10시30분께 경북 영천시에 있는 피해자 김모씨 소유의 야산에서 파낸 수령 약 100년의 적송(赤松, 시가 360만원) 1그루를 12시간이 지난 오후 8시30분께 화물차에 함께 운반해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적송을 캐낸 시점부터 점유가 침해돼 적송의 지배가 피고인들에게 이동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적송을 화물차에 적재함으로써 절취행위가 완성됐음을 전제로 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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