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은복 전 김해시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송 전 시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0억원을 구형했다.
송 전 시장은 지난 2006년 경남도지사 선거에,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5억원씩 현금 10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