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txt="";$size="433,149,0";$no="2009070610121654429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금감원, 지난해 모집종사자 보험사기 261명 적발
전년대비 36.7% 증가...보험사기자엔 등록제한
보험설계사 박○○은 다수의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후 렌트카를 이용해 동료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자의 자동차에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료 할증지원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42회에 걸쳐 93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또한 편취금액을 이용해 1회차 또는 2회차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모집종사자에 대한 보험사기가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지난해 보험사기 혐의로 적발된 모집종사자가 26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36.7%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06년 이후부터 모집종사자에 대한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집종사자란 보험업법상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로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사용인 등을 말한다.
이 처럼 모집종사자에 대한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법규는 보험업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등을 받은 모집 종사자에 한해 등록을 제한하거나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보험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됨에 따라 보험사기로 처벌받은 모집종사자의 등록제한 및 취소가 곤란하게 돼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의 경우 보험사기로 적발된 모집종사자가 자발적으로 보험금을 반납하거나 영업실적이 우수한 모집종사자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조치해왔다.
또한 보험사가 모집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기 전력을 확인하지 않아 사법처리 받은 전과자도 모집종사자로 재취업이 가능한 상황이다.
올 5월말 현재 보험사기로 벌금이상 조치를 받은 모집종사자 중 14명은 모집종사자로 등록 돼 활동 중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처럼 모집종사자에 대한 보험사기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향후 보험사는 모집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모집종사자의 동의를 받아 보험사기 전력을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모집종사자로 활동 중에 보험사기로 적발되면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위촉계약서에 반영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키로 했다.
더 나아가 금융감독 당국은 장기적으로 보험사기로 적발된 모집종사자의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규개정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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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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