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 확인제'도 함께 검토.. 자전거 도로 등도 민자대상 사업 포함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녹색 인증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을 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5일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자금 유입이 활성화되려면 적절한 투자대상에 대한 발굴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각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나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녹색 분야인지 여부를 인증하는 ‘녹색 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아직 그 구체적인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자원효율화, 자원순환·환경오염 저감기술 등과 신재생에너지 시설,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자전거 도로 등이 각각 녹색기술과 녹색프로젝트의 인증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형환 재정부 성장기반정책관이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녹색기술을 기업의 핵심기술로 보유하거나 녹색 프로젝트를 주력사업으로 수행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녹색기업’으로 확인하는 ‘녹색기업 확인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인증은 민·관 공동으로 구성되는 ‘녹색인증 협의체’를 통해 이뤄지며, 이를 위해 지경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올해 3분기 중으로 구체적인 인증대상 분야와 기준, 절차, 운영기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 정책관은 “녹색인증을 받은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우엔 소득세 감면 등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역시 올해 3분기까지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용화 가능성 ▲미래 주력 수출 품목화 가능성 ▲전후방 연관효과 등의 기준에 따라 핵심 녹색산업을 선정하고 이엔 대한 '전략적 육성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발광다이오드(LED) 응용과 풍력, 태양광, 그린카(친환경자동차), 에너지절감, 합성천연가스(SNG) 등이 핵심 녹색산업 분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정부는 자전거 도로, 신재생 에너지 시설 등의 주요 녹색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민간투자 대상 사업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사업시행자에 대한 토지 수용권 부여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민간의 투자 유인책을 마련키로 했다.
$pos="C";$title="";$txt="(자료: 기획재정부)";$size="500,188,0";$no="2009070508352600343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또 에스코(ESCO, 에너지절약기업) 사업 범위를 기존 에너지절약시설에서 이산화탄소(CO2) 저감 및 신재생에너지시설로 확대하고, 재정융자 규모도 올해 1350억원에 오는 2013년 2000억 규모로 늘리기로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 녹색 설비 투자를 유도해내간다는 계획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