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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예정지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번 국도 주변 집중…전담요원 매일 순찰

‘행복도시’ 예정지에 대한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이 펼쳐진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약칭 행복청)은 14일 행복도시 건설예정지 내 1번 국도주변 교통안전시설 등에 불법현수막이 걸려 풍광을 해치고 도로교통안전문제도 생길 수 있어 집중단속을 편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불법현수막이 걸려 있는 곳엔 ‘금지 안내판’을 세우고 단속요원이 매일 돌면서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단체엔 협조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단속은 불법광고물이 모두 없어질 때까지 꾸준히 하며 해당 업소, 기관, 단체 등엔 과태료도 물린다.

행복청은 품격 높은 세계적 모범도시로 만들 수 있게 도시 전체이미지를 통일하는 요소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옥외광고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체계적 관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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