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통 보안관리 규칙이 제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연구기관들이 보안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규칙'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제정·공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규칙은 연구기관의 연구사업 보안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연구기관 사이의 보안관리 수준 격차를 해소하고자 공통으로 적용할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교과부는 이번 규칙 제정을 통해 보안과제와 일반과제 분류기준을 객관화하는 한편 연구책임자의 보안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규칙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 수행 시 외국인 연구원의 과제 참여를 사전에 승인 받아야 하고 참여연구원의 보안교육 이수도 장려해야 한다. 또 보안관리 조치 및 보안사고 발생 보고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정이나 평가 등에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연구기관 및 연구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제정을 통해 보안 강화 뿐 아니라 연구기관에서 과제를 신청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연구보안심의위원회에서 보안등급 적정성을 검토하던 것을 폐지해 연구보안과 관련된 연구현장의 불편사항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규칙이 시행되면 향후 연구 성과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연구원들의 보안의식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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