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업체 인디에프(in the f)가 최근 SG ABS자산유동화전문유한회사와의 대법원 특별항고심에서 승소해 600억원 이상의 지급금을 돌려받게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인디에프는 2007년 9월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옛 나산 시절의 보증채무였던 560억원을 지급해 법정관리를 끝냈었다. 이후 SG측이 동일 채무 담보물이었던 나산백화점 빌딩을 경매 처분함으로써 이중으로 채권을 회수했다.
이에 대법원은 SG측의 채무회수에 대해 "인디에프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채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해 이자를 포함한 기지급금 약 600억원을 돌려받게 됐다는 것이다.
인디에프 관계자는 "이 회수금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공격경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디에프는 조이너스, 꼼빠이나, 예츠, 트루젠 등 패션브랜드를 전개하고 있는 패션업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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