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김효진 기자]가수 최진영이 전 소속사 미디어황제와의 전속계약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1부(김주현 부장판사)는 2일 미디어황제가 최진영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미디어황제는 지난 2006년 "최진영에게 2003년 2월 계약금 3억원을 지급했으나 그가 계약 만료일이 지나도록 음반 2장을 내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등 활동을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의 문언상 예정된 2장의 음반 발매 의무는 원고와 피고 공동 의무로 돼있다"며 "최씨 의무는 소속사가 기획, 제작하는 모든 업무에 성실히 임하는 것일 뿐 자신이 직접 음반을 기획하고 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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